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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금액,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by 무드리 2025. 6. 27.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아직도 누락된 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신청자격),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표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금액,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는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명칭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과 별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 이상
💰지급 금액 최대 80만 원 (자녀 1인 기준)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11월 경정 신청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등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총정리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①가구형태,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형태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및 자녀 없음 (❌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부양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형태별 총소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가구 형태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차량 등 포함)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기준 지급액 (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10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100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일정

기간을 놓치면 1년이나 기다려야 하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 신청 방법

방법 경로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메뉴 이용
손택스 앱 앱 스마트폰 앱 설치 → 간편 인증 후 신청
전화 ARS 1544-9944 →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기준에 따라 새롭게 심사합니다. 이전 수령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Q2.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므로, 2명이면 최대 1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하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가능한 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년에 한 번,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므로 꼭 기업해주세요.

 

Q6. 부모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은 양육가구의 실질 지원책


2025년에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하지 않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게 접수해보세요.

 

👇 참고 사이트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안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 국세상담센터 (문의): 국번없이 126